檢, '돈봉투 의혹' 이성만 2심 무죄에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연루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로 뒤집혀
2심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 해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이 전 의원. 2025.09.1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9/NISI20250919_0020983466_web.jpg?rnd=2025091914020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이 전 의원. 2025.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앞서 2심은 지난 19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관련한 쟁점 중 하나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단 의사가 있었냐는 것인데, 이정근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법정 진술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기반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면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의원은 큰 소리로 흐느끼며 무죄 판결의 공시를 요청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심은 지난해 8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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