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중대재해 업체, 산업안전 감독서 '위반 19건' 적발
철구조물 제조 사업장
노동청 "무관용 엄정 조치"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북 칠곡군의 한 철구조물 제조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해 사법 조치 10건, 과태료 9건 9000여만원 등 위반 사항 19건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절단기 위험부위 방호조치 미실시, 전기 충전부 감전방지 미조치, 추락위험장소 방호조치 미실시 등 위반 사항 10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안전검사 미실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 등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8월 12일 경북 칠곡군의 한 철구조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60대 근로자 A씨가 크레인 인양 작업 중 구조물이 전도되면서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재해 발생 직후 해당 사업장에 한 달여간 작업 중지를 명령했으며, 재해 발생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명령을 해제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등 제조·기타업종 사업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감독 등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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