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교섭절차 확정…"하청노조, 직무·총연맹 분리 가능"
고용노동부,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 확정 발표
단일화 원칙 유지…원청노조·하청노조는 분리 교섭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요구 땐 직무·상급단체별로
원청, 교섭 거부하면 시정명령 거쳐 사법조치 가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2657_web.jpg?rnd=2025112410312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확정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하되,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은 따로 교섭을 하게 된다. 또 전체 하청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할 경우 직무나 소속 상급단체별로 분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구조적 통제'가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청 대기업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도 가능해진다.
이날 노동부가 제시한 절차에 따르면 원·하청 교섭에서의 교섭단위는 원청 기업과 전체 하청 노동자 집단이다.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는 교섭단체 단일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 단일화는 거칠 필요가 없다. 또 하청노조 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우선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요구를 하면 원청은 7일간 교섭요구사실을 사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기간 중 다른 노조가 교섭 참여를 요청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만일 창구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노동위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교섭단위 분리를 심사한다. 분리 방식으로는 ▲직무별 ▲상급단체별 ▲근로조건·고용형태가 유사한 하청기업 노조별 묶음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가 확정되면 원청 기업은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만일 원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요구사실이나 확정 공고 등의 절차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 시정명령을 거쳐 사법조치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진짜 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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