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 국내 첫 개소…시민단체 매입 곰 10마리 보호

등록 2025.09.30 14:00:00수정 2025.09.30 16:02: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부, 구례군에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

[세종=뉴시스] 보호시설로 이송된 곰(사진=환경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보호시설로 이송된 곰(사진=환경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환경부는 구례군과 조성한 공영 사육곰 보호시설이 30일 문을 열고 시민단체에서 관련 농장으로부터 매입한 사육곰 10마리에 대한 보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개소식에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순호 구례군수,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등이 참석한다.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은 2021년 2월 국고 보조 사업 공모에 구례군이 선정된 이후 총 2만5744㎡ 규모로 구례군 마산면의 지리산 국립공원 인근 부지에 조성됐다. 방사장 3개와 사육동 2개, 검역동 1개로 구성됐으며 최대 49마리의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설 관리주체인 구례군은 야생동물인 곰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립공원공단과 위탁 운영 체계를 구축해 사육곰을 보호할 준비를 마쳤다.

이번에 이송된 곰 10마리는 지난 2022년 1월 환경부, 지자체, 사육 농가, 시민단체 간 체결된 곰 사육 종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시민단체가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농가로부터 매입한 개체들이다.

다만 이들 개체 중 일부는 다리가 소실됐거나 치아, 시력이 손상되는 등 부상을 입은 상태다. 이 개체들은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의 추가 검진과 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의 개소는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이뤄낸 협력의 성과"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남은 사육곰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