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고발인 조사…횡령·배임 수사
오전 10시께 시민단체 대표 불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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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 전 회장을 고발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월 16일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10개 시민단체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 내용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천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혐의와, 이 전 회장과 친족이 사실상 100% 소유하던 운영사 티시스의 휘슬링락 골프장 회원권을 협력 업체에 구매토록 유도했다는 혐의다.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의 3200억원 상당의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 혐의도 고발했다. 지배구조 강화와 경영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가 자사주를 매각했다는 취지다.
고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이 교환사채 결정, 특별사면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한 녹취록 등이 제출한 증거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태광그룹 측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혐의가 '허위 주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역시 지배구조 강화나 경영 세습과 전혀 관련 없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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