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본원, 5년간 화재점검 한번 받아…5층 전산실은 빠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년간 화재안전조사 지난해뿐
불 난 5층 전산실은 조사 제외…"국정자원과 협의 안 돼"
화재 당시 작업 현장서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도 불투명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 자원) 전산실 화재로 온라인 복지 서비스, 정부24 등 주요 업무시스템이 중단된 29일 울산 남구 남울산우체국에 신선식품, 안심소포, 착불소포 접수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5.09.29.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9/NISI20250929_0020998142_web.jpg?rnd=20250929132326)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 자원) 전산실 화재로 온라인 복지 서비스, 정부24 등 주요 업무시스템이 중단된 29일 울산 남구 남울산우체국에 신선식품, 안심소포, 착불소포 접수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email protected].
1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정자원 대전 본원이 받은 화재안전조사는 단 한 차례에 그쳤다.
화재안전조사는 건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법령과 기준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조사다.
자료에 따르면 대전 본원에서의 화재안전조사는 지난해 5월 13~14일 이틀간 진행됐다. 그러나 정작 불이 난 5층 전산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소방청은 이에 대해 "2~5층은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보안업무규정상 출입 시 관리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관할 소방관서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사전 통지했을 때 보안구역 출입에 대해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5층은 보안구역이라 조사를 위해서는 국정자원 측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관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점검은 1층 공용 구역만 이뤄졌다.
대전 본원뿐 아니라 민관 협력형 클라우드 센터가 구축된 대구 센터도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지난해 9월)만 조사를 받았고, 공주·광주 센터 역시 조사 횟수가 각각 1·2차례에 그쳤다.
안전 설계도 미흡했다. 화재 위험이 큰 무정전전원장치(UPS)실은 배터리와 서버 간 이격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목원대 산학협력단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통합표준 매뉴얼'에는 배터리실을 방화 격벽(방화용 칸막이)으로 구획해 화재가 발생해도 나머지 시설 작동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겨있다.
하지만 국정자원 전산실은 서버와 배터리 간 거리가 60㎝ 안팎에 불과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미국 소방협회는 2~3m 거리 유지와 서버와 배터리 사이 차단벽 설치를 권고하는데, 이번에는 규정이 없었거나 그 기준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단벽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화재가 확산된 것을 보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 당시 작업 현장에서 안전 매뉴얼이 제대로 준수됐는지도 아직 불분명하다. 국정자원에 따르면 화재는 서버와의 이격을 위해 배터리를 지하실로 이관하는 작업 도중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며 발생했다.
이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공무원 1명, 방재실 직원 5명, 감리사 1명, 작업자 8명 등 총 15명이다. 작업자 외에 공사 과정이 규정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감리사와 건물 내 방재, 안전을 담당하는 방재실 인력도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안전 매뉴얼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작업자와 입회자가 있었고, 작업자 중에서는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며 "슈퍼바이저(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의 가이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분리 과정에서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이 화재로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정자원은 작업이 전문업체 관리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드라이버 사용 여부나 안전 매뉴얼의 준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당시 현장에 공무원·관제실 직원·감리자 등 15명이 있었지만,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염 교수는 "화재 발생을 신속히 인지하는 관리 체계가 있었는지, 배터리 이전 시 충격 등을 매뉴얼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본 발표에서는 전문인력에 의해 이뤄졌다고 하는데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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