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진숙 체포로 김현지 보호…희대의 수사조작 진실 밝혀질 것"
"경찰, 체포영장 신청 때 불출석 사유서 뺀 것이면 심각한 범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0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02/NISI20251002_0021004256_web.jpg?rnd=2025100218181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02. [email protected]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수사기록에 버젓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첨부돼 있었는데도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면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총 6차례의 출석요구 상황만 밝혔다. 그리고 9월29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10월2일 발부받았다"며 "9월27일 14시에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석할 수 없었고,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사실은 쏙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만약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그 사실을 쏙 뺀 것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경찰은 죄를 키우기 싫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은밀히 진행한 체포영장 신청작전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수사기록 조작사건은 만천하에 들통났다"며 "변호인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했으니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불법구금'이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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