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차 문 열다가 지나가던 자전거 '퍽'…벌금 700만원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1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주차선에 모닝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하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B(73·여)씨의 자전거 앞부분을 운전석 문으로 충격해 B씨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0주의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검찰은 자동차 문을 열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A씨의 과실을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면서 "A씨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서 피해 확대까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며 "A씨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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