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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명목으로 230% 이자 뜯어내"…금감원, 불법 車담보대출 '소비자 경보'

등록 2026.06.25 06:00:00수정 2026.06.25 0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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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관련 신고 12건…5~6월에만 9건 접수

연 229% 고금리 사례도…"리스·할부차량 담보 주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차량을 담보로 잡고 주차비·출장비 등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불법 차량담보대출 관련 신고는 총 12건이었으며 특히 5~6월에만 9건으로 급증했다.

불법 차량담보대출 업체의 주요 수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채무자의 차량을 직접 인도받아 담보를 확보한 뒤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청구해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한다.

추심과정에서는 할부·리스차량 채무자에게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담보로 잡은 차량을 채무자 동의 없이 무단 운행해 차량 가치를 떨어뜨리고, 과태료·통행료까지 채무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빈번하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대출금액은 250만~3000만원 수준이지만 이자율은 27%에서 최대 229%까지 달했다. 피해자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40·50·60대 등 전 연령대에 고루 분포했다. 거주지는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청구한 모든 비용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스·할부차량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적법한 권한 없이 리스·할부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채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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