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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일 생길 것같다"…호텔서 마약 투약하고 경찰에 신고한 남성[출동!경찰]

등록 2025.10.10 17:02:50수정 2025.10.10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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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 30분도 되지 않아 경찰 신고한 남성

보호조치 중 마약 발견돼

마약 투약 처벌 5개월도 안 된 것으로 밝혀져

[서울=뉴시스] 경찰은 보호조치 중 남성의 소지품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은 보호조치 중 남성의 소지품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수현 인턴 기자 =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한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은 10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경찰 부른 호텔 투숙객의 소지품에서 이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서울 한 호텔에 입실한 한 남성은 "가족하고 일이 생길 것 같아요"라고 경찰에 신고한 뒤 연락 두절됐다.

남성이 입실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호텔을 수색했다.

객실에서 발견된 남성은 경찰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으며 몸도 가누지 못했다. 또한 주머니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서울=뉴시스] 경찰이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가고 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이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가고 있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경찰은 해당 남성을 보호조치하기 위해 지구대로 이동했다. 이후 남성의 소지품에서 포일로 싸인 물체를 발견했다.

마약범죄수사팀이 출동해 조사한 결과, 해당 물체는 필로폰과 대마초로 확인됐으며 남성은 구속됐다.

영상에 따르면 남성은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에 취해 경찰에 신고했다. 심지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지 5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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