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홍수 예측부터 농산물 변화까지 한눈에…'통합플랫폼' 구축
기후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입구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 부처명 간판이 부착돼 있다.2025.09.30.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21000389_web.jpg?rnd=2025093016354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입구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 부처명 간판이 부착돼 있다.2025.09.30. [email protected]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 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보 체계로, 기상청에서 운영해왔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폭우·태풍·폭염·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발해지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데 모아, 산업계·연구계·국민 등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해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 기후위기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이 높아지게 됐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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