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장 "공직자 '복종' 의무, 제국주의 관행…위법 명령 불복"(종합)
국회 행안위 인사처 국감 인사말 통해
"복종 의무 개선…불복 절차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5.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5/NISI20251015_0021014758_web.jpg?rnd=2025101510454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5. [email protected]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인사처는)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을 두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인사처는 고압적 표현인 '복종'이라는 단어를 '준수' 등으로 순화하고, 위법 등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처장은 '12·3 내란이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군경 등 공무원들이 부정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응대했기 때문'이라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도 "맞다"고 했다.
최 처장은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복종의 의무'라는 조항"이라며 "그것이 제국주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 거라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1949년 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왔다.
그러면서 "명령·통제 시스템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대화와 토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조만간 법제처와 함께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했다.
최 처장은 이날 인사처의 또다른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직사회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겠다"며 "정책의 사회적 성과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대상도 확대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공직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에 퇴직 공무원 활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최장은 끝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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