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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옆 식당에서 술 마시고 150m 운전한 50대, 집유

등록 2025.10.26 16:55:56수정 2025.10.26 1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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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옆 식당에서 술 마시고 150m 운전한 50대, 집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숙소 앞까지 150m가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오후 10시40분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식당 앞에서 숙소까지 약 150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였으며,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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