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거절한 전 직장 대표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7년
범행 후 피해자 차량 몰고 도주
법원 "범행 계획적…수법 나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해고 이후 재취업을 거절 당하자 전 직장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살인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시38분께 충북 청주의 한 한우 발골 작업장 안에서 전 직장 대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B씨의 차량을 몰고 도주한 뒤 B씨의 신용카드로 식료품 등 17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복부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해당 작업장에서 일해오다 술과 도박 문제 등으로 해고됐다.
이후 B씨에게 재취업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도 매우 나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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