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대로 수련 할까?"…'9월 복귀' 전공의 조기시험 논란

등록 2025.11.02 06:01:00수정 2025.11.02 06:21: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9월 복귀 전공의 2월 전문의 시험 특례

"인력 수급 위해 필요하지만, 수련 질 저하 우려"

의협 "남은 기간 성실히 수련 안하면 엄중 조치"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5.09.0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25.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뒤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에게 전문의 자격시험을 미리 치를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하기로 하자, 의료계에선 "수련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전공의들도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문의 시험은 매해 2월 한 차례 시행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올해 9월 복귀한 전공의들은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 2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에게 예외를 인정해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전공의들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합격 후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앞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9월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 말 수련을 마칠 예정이다. 기존 자격시험 일정에 따를 경우 내년 수련 완료 예정 인원 2000여명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1300여명이 내년 8월 수련을 마치고 2027년 2월 자격시험까지 6개월간 대기해야 한다. 이에 전문의 인력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년 6개월여 간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 공백은 특정 연차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또 상급 연차 전공의의 수련 적체는 후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함께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정부가 '선 시험 후 수련' 카드를 내놓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정형외과나 피부과 등 조기 복귀자자가 많은 일부 전공 전공의들 중심으로 '역차별',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조기 복귀 전공의들 숫자가 많지 않고 일부 과에만 몰려 있어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6월에 복귀했다는 한 전공의는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사직한 상황에서 먼저 복귀해 과중한 업무를 견뎌내는 등 병원 정상화를 위해 힘써왔는데 조기 복귀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9월 복귀자도 똑같이 내년 2월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에선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는 있지만, 수련 기간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의 시험에 먼저 응시하는 것에 대해 '수련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한 내과 교수는 "내부에서는 전문의 인력 배출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을 위해 조기 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우리과에선 3·6월 복귀 전공의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9월 복귀 전공의들은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에 비해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빅5 병원의 한 외과 교수는 "전문의 배출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험을 먼저 보고 추가 수련하는 형태로 가니 합격하면 추가 수련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냐"며 "전문의 시험을 이미 통과했는데 수련을 더 하라고 하는 게 전공의들도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고, 교수들 입장에서도 일을 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의정사태로 1년 6개월여 간 전문의 인력배출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새로운 의사 배출이 나온 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이미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전공의들이 합격 후 남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합격 후 남은 수련 기간 동안 수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을 경우 최종 합격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와 협력해 남은 수련 기간 동안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며 "수련 교육의 원칙을 지켜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정해진 수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