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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업 편의 위해 향응 제공한 사업가들, 1심 벌금형

등록 2025.10.31 15:10:34수정 2025.10.31 18: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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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국방 관련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군 간부에게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그의 지인을 위해 허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업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 군 통신사업 운영체계 수립·운영 업무를 맡고 있던 군 간부 C씨에게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진행하는 국방 관련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C씨에게 국방부지휘통신사령부에서 2021년도에 주관할 예정인 각종 군 사업의 개요, 추진 일정, 세부 집행 계획 등이 기재된 내부 문건을 제공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방조, 고용보험법위반방조 등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4명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 등은 2020년 9월 C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줘 C씨의 지인이 12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방 관련 사업에 편의를 얻을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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