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로 선거 불가능"…재판부 "그런데 동구청장직은 계속?"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07.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7/NISI20250807_0001913058_web.jpg?rnd=20250807142018)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08.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의 질문에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답하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1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지난 10월31일 윤 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 청장 측 변호인은 공판 시작과 함께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속행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속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윤 청장의 건강이 크게 악화돼 앞으로 선거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양형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청장의 임기 만료 시점을 물었고, 윤 청장은 내년 6월까지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건강이 그렇게 나쁜데 구청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자, 윤 청장은 현재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앞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선처를 요청한 점을 언급하며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별다른 추가 신문 없이 마무리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청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청장이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약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대구지검은 지난 10월28일 윤 청장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대해 허위 자백하도록 지시하거나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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