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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익금 나눠 달라"…'경찰앱' 시티즌코난 법정행

등록 2025.11.09 06:00:00수정 2025.11.09 07: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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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수익금 청구 소송 제기…지식재산권 귀속 공방 본격화

경찰대 "공공 프로젝트 산출물" vs 인피니그루 "독자 개발"

시티즌코난 홍보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시티즌코난 홍보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조수원 기자 = '경찰청이 만든 공공 앱'으로 홍보돼 온 보이스피싱 차단 앱 '시티즌코난'의 소유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경찰대학과 민간기업 인피니그루가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대는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 인피니그루를 상대로 약 1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지급 수익에 대해 연 12%의 이자 지급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티즌코난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동 추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인공지능(AI) 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사업비는 총 17억2000만원이다.

이 앱은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앱을 실시간으로 찾아 차단하고, 탐지 즉시 제휴 금융사에 정보를 보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를 막는 역할을 한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던 지난 2021년 출시됐다. 당시 '경찰청이 만든 공공앱'으로 홍보되며 전국 경찰서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 로고와 캐릭터를 사용한 홍보 배너가 경찰관서 곳곳에 걸렸고, 경찰관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치를 권장하는 등 높은 신뢰도를 얻었다.

실제 아이지에이웍스의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시티즌코난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2022년 말 34만명, 2023년 말 61만명에서 올해 2월 203만명까지 급증했다. 이후에도 월 100만명 이상 수준을 유지하며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차단 앱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23년 말 과제 운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실질적인 운영을 맡은 인피니그루가 앱 내에 유료 부가서비스와 광고를 도입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여전히 '경찰 개발 공공앱'으로 알려진 상태에서 앱 실행 초기 화면에 유료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 광고가 노출돼 일부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하거나 통신요금이 자동 청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용자 민원이 이어지자 경찰대학은 올해 7월 전국 경찰관서에 "시티즌코난 앱 홍보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현재 민간기업이 운영 중이며, 지식재산권 법적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경찰 명칭이나 로고를 활용한 홍보를 지양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운영 과정에서 광고·후원 등을 병행해 민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라며 "법적 판단이 정리될 때까지 경찰 명의로 홍보가 이어질 경우 혼선이 우려돼 일시적으로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대학은 이 앱이 정부 지원 과제를 통해 개발된 공공 프로젝트의 산출물인 만큼, 앱 소유권이 경찰대학에 귀속되며 앱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피니그루는 시티즌코난의 지식재산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경식 인피니그루 대표는 "시티즌코난은 2020년 자체 개발한 '피싱아이즈'를 기반으로 김포경찰서 요청에 따라 개발이 시작됐다"며 "앱 등록·운영·정보 관리 등은 전적으로 당사가 맡아왔으며, 경찰대로부터 운영비 지원이 없어 부득이하게 유료 광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한 변호사는 "소송의 핵심은 시티즌코난이 경찰대학 과제의 성과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대학이 실질적인 개발 주체였는지 여부"라며 "경찰이 기술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식재산권 귀속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대 측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안은 법적 판단 종결 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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