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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살해했다고 믿고 계모 차량 '쾅'…40대 집행유예

등록 2025.11.07 14:54:31수정 2025.11.07 15: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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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계모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믿고 차량으로 계모가 타고 있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수재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계모 B(60대·여)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있던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22년 2월 사망한 아버지가 B씨 때문에 숨졌다고 믿고, B씨를 2023년 7월 살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을,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A씨는 대법원 기각 다음 날 B씨의 집 앞을 찾아가 그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주차하는 모습을 보고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계속해서 B씨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해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합리화하기도 했다. B씨는 증인신문에서 남편은 질병으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해 앞범퍼로 B씨 차량을 충격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B씨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초범인 점, B씨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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