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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무부와 '배임죄 폐지' 중간 점검…"구체적 로드맵 마련 예정"

등록 2025.11.13 21:22:54수정 2025.11.13 2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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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TF 13일 법무부로부터 중간 보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체 입법을 검토한다. 다만 범죄 유형화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내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3일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사례 유형화 및 대체 입법 절차와 관련한 중감 점검 보고를 받았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에서는 "배임죄에 대한 모호한 기준에도 경제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과 국민들은 부지불식 간에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폐지 등 완화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배임죄로 처벌하는 범죄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별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 됐다.

또 민주당은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 대학 교수 등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용역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실 대출죄, 계열사 부당 지원죄 등 특정 (범죄 사례를) 유형화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런 것을 학계에도 검증을 받고 조문화해서 가져와야 한다. 자세한 로드맵을 만들어 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연내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판례를 분석해 범죄 유형을 분류하고 새 조항을 형법이나 개별법에 반영하려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도 아주 신중한 입장"이라며 "(입법 작업이) 생각보다 스피드(속도)가 바로 나는 일은 아니다. 중간중간 한번씩 (법무부와) 만나 실무적인 내용을 점검 해보기로 했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당정이 합의된 안만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도 "범죄 유형화 작업에 시일이 걸려 연내 처리보다 내년 초 처리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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