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하이트진로 '공개' 중점관리로 전환…"충실한 조치 요구"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5년 간 자발적 개선 없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14일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하이트진로를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하이트진로가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0년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2021년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비공개 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약 5년 간의 대화에도 기업 측의 충분한 조치가 없자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게 됐다.
국민연금이 언급한 법령상 위반 우려는 서영이앤티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로, 하이트진로는 이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과징금 약 79억5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2023년 과징금을 약 70억6000만원으로 재산정했다.
국민연금은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사실을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트진로에 대해 충실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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