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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망명 제도 개정 추진…본국 안전하면 귀국해야

등록 2025.11.16 03:39:42수정 2025.11.16 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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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내무장관, 17일 관련 개정안 발표 전망

[런던=AP/뉴시스]지난달 16일(현지 시간) 영국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이 런던에서 유대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2025.11.16.

[런던=AP/뉴시스]지난달 16일(현지 시간) 영국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이 런던에서 유대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2025.11.16.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영국은 망명을 허용하더라도 ‘임시 거주’로 일시적인 허용으로 제도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15일(현지 시간) 스카이뉴스, BBC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은 오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망명 제도 개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는 덴마크의 시스템을 모델로 삼은 개정안이다.

현행 영국 망명 제도는 난민 등이 일단 5년 간 거주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망명을 승인받은 사람들이더라도, 정기적으로 체류 자격을 신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본국으로의 귀환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다.

스카이뉴스는 이번 개정은 "영국을 불법 이민자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만들고, 추방을 더 쉽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분석했다.

덴마크는 난민들에 2년의 임시 거주 허가를 주지만, 난민 자격이 만료되면 다시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여러 번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시민권 취득은 경로는 어렵고 장기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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