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맞다 아입니꺼" 말 믿고 먹었는데…방어 3.7톤의 반전

방어회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한 40대가 수년간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올해 1월까지 수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방어 3716.4㎏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방어를 시세보다 비교적 높은 1㎏당 약 4만원에 팔아 총 1억486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심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A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방어의 제철은 겨울철, 특히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방어는 차가운 수온 속에서 지방이 오르며 맛과 풍미가 절정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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