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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서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30년 만에 새 이름 탄생

등록 2025.11.19 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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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지우고 ‘정의로운 전환’의 첫 발

18일 강원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3.3주민운동의 날 30주년 기념식 및 석탄산업 전환지역 정명식’에서 안승재 공추위원장,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장, 김정기 통상산업부 석탄산업과장,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산업전환지역 정명식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강원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3.3주민운동의 날 30주년 기념식 및 석탄산업 전환지역 정명식’에서 안승재 공추위원장, 최승준 정선군수, 전영기 정선군의장, 김정기 통상산업부 석탄산업과장,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석탄산업전환지역 정명식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국가 에너지정책의 희생지로 남았던 폐광지역이 마침내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는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며 명칭 변경을 사실상 확정했다.

1995년 제정 이후 사용된 ‘폐광지역’은 낙후·쇠퇴 이미지를 고착시키며 지역 정체성과 발전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개정안은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명확히 하며, 국가 에너지 전환 과정의 피해를 사회가 나누는 ‘정의로운 전환’ 정신을 담았다.

지난 9월 고한·사북 주민운동 30주년 기념식에서 열린 ‘정명식’은 이번 개정 논의의 촉발점이 됐다. 개정안은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7개 법률의 용어도 함께 정비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새 명칭은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과 신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기존 법률들과의 용어 정합성 검토는 과제로 남았다.

1988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촉발된 급격한 폐광 조치는 정선·태백·영월·삼척 지역에 심각한 붕괴를 가져왔다. 올해 6월 도계광업소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으면서 한국 석탄산업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제 지역은 ‘폐광지’가 아닌 전환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명칭 변경은 정의로운 전환 가치를 법률에 반영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지역 투자 환경과 주민 정주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재 공추위 위원장은 “3·3 주민운동의 요구였던 공정한 전환이 드디어 반영됐다”며 “다음 세대는 ‘전환지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미래를 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세우는 첫 단추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신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공정한 전환 정책 구체화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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