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낮추고 보장 늘리고…발달장애 종합공제 강화한다
상해 치료비 신설해 소액치료 보장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 협력해 지난해 11월 개발했다.
그러나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부는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자기부담금은 낮추고 소액치료 보장은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기부담금은 배상책임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배상책임액의 20%, 배상책임액이 50만원을 넘을 땐 10만원을 내야 한다. 기존엔 배상책임액 규모와 상관 없이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었다.
아울러 대물 배상 보상한도를 사고당 5000만원에서 1억원,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상해 치료비를 신설해 소액치료를 보장하고 수행기관 재물손해 배상(연 500만원), 상해 중증화상진단비·수술지원비도 신설한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며 현재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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