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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규제 67개 손본다…분쟁 없는 저작권 생태계 조성

등록 2025.11.27 16:00:00수정 2025.11.27 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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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 저작물' AI 학습도 되나…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AI 창작물 특허권·디자인권 기준안 내년 상반기 중 마련

'구직자 혼란 야기' AI 채용시스템…활용기준 내년 1월 안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각 부처의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한 데 모아 개선하기로 했다. 27일 발표된 것만 67개로, 정부는 국내 AI 경쟁력 촉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더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돼야 하는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으로, AI 관련 규제가 첫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규범 등 4가지 분야에서 총 67개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AI 학습 과정에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정부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공정이용'이 AI 학습의 경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활용 가치가 높은 공공저작물은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미 공개된 공공저작물은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자격시험 데이터 개방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수요가 특히 많은 고가치 공공데이터는 상위 100개를 선정해 개방할 예정이다.

AI 창작물에 대한 산업재산권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허권 법적 지위 심사기준과 디자인권 판단 기준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통일된 양식이 없었던 제조 공정에 관한 데이터도 표준화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에 착수해 이듬해부터 핵심 제조공정 데이터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가명정보의 경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번 사용 후 파기해야 했던 보관기관도 내년 상반기 중 유연화할 계획이다.

피지컬 AI가 새로운 혁신분야로 떠오르는 가운데 모빌리티와 지능형 로봇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국토부 장관에게만 있었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을 지방정부에도 부여하고, 로봇 상용화 지원을 위해 기존 주차구획 및 안전기준을 내년까지 유연화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내년 중 국세청은 'AI 세금업무 컨설턴트'를 개발해 납세자를, 중소벤처기업부는 'AI 도우미'를 구축해 소상공인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AI 관련 조달물품 분야를 신설해 인센티브를 부여, AI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데이터센터 내에 미술작품이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는 내년 상반기 중 완화한다.

다만 구직자 혼란과 권익침해를 야기하는 AI 채용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무와 활용기준에 대한 유의사항을 내년 1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AI 산업 현장에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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