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 전 중량 표시제' 도입에…치킨업계 "취지 공감, 현실도 반영돼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교촌에프엔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메뉴 중량을 30%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순살치킨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700%에서 500g으로 줄이고 원재료는 닭다리살 100%에서 안심을 일부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나 중량을 줄이거나 원재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해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소재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 2025.09.14.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4/NISI20250914_0020974353_web.jpg?rnd=2025091413325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교촌에프엔비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순살치킨 메뉴 중량을 30%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순살치킨 메뉴의 조리 전 중량을 기존 700%에서 500g으로 줄이고 원재료는 닭다리살 100%에서 안심을 일부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나 중량을 줄이거나 원재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해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소재 교촌치킨 매장의 모습. 2025.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 늘리는 용량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치킨 업종에 조리 전 중량 표시제를 우선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치킨업계가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동시에 우려를 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식업계가 조리 과정이 존재하고 재료 상태에 따라 중량 변동이 발생하는 등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치킨 업종부터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5일부터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가격 옆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메뉴판에는 그램(g) 또는 ‘호’ 단위를 사용해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해야 하고, 배달 플랫폼·온라인 주문 페이지에도 동일하게 표기해야 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1만2560곳에만 의무 적용된다.
동시에 다음해 6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메뉴판 교체, 시스템 수정 등 필요한 준비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는 수준에서 조치하지만, 다음해 7월 1일부터는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이 시작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치킨업계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정책 취지는 맞고, 업계도 적극 따를 테지만 날개, 닭다리 등 한마리가 아닌 부위별로 파는 제품의 경우 중량 맞추는게 쉽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6개월 간 주어지는 계도기간에 현실이 많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들마다 조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보니 조리 후 중량을 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리 전 중량 표기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계 대부분은 정책이 정해지고, 구체화되면 계도 기간에 성실하게 이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조리 전 중량 표기 방법 등 구체적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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