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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신 임신 시켜주면 3억 준다"…수상한 제안

등록 2025.12.06 0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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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남편 대신 임신을 시켜주면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해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025.12.05.(사진=보배드립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채팅 앱을 통해 "남편 대신 임신을 시켜주면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해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025.12.05.(사진=보배드립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채팅 앱을 통해 "남편 대신 임신을 시켜주면 3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해 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거 믿어도 되나요?'라며 한 이용자가 최근 채팅 앱에서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용자 A씨가 올린 대화 내용에 따르면 '삼억 드립니다'라는 이름의 상대방은 자신을 중개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부인은 서울에 혼자 살고 있고, 남편이 임신 능력을 잃어 건강한 남성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전 질환이 없고 신체적으로 건장한 남성을 우선 조건으로 내세우며, 협력이 성사되면 계약금 1억원을 즉시 송금하고, 임신 성공 시 2억 원을 추가 지급해 총 3억 원을 보상하겠다고 A씨에게 약속했다.

A씨가 "혹시 캄보디아에 가는 건 아니냐"고 의심을 표하자 상대는 곧바로 쪽지를 삭제하고 대화방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건강한 사람을 찾는다는 점에서 장기매매 등 범죄로 유인하는 시도일 가능성이 크다", "그 돈이 실제로 있다면 정자 기증 절차를 밟았을 것", "해외 면담을 요구하며 신변을 노릴 수도 있다", "신체검사를 명목으로 또 다른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등 강한 경고를 보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안은 대부분 사기나 성착취·인신매매 등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임신·출산을 조건으로 한 금전 거래는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연과 비슷한 계약금이나 비밀 면담을 내세우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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