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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검토…연금법 개정 등 연구용역

등록 2025.12.09 11:12:16수정 2025.12.09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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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화채 발행 관련 연구용역 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발행할 건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에선 외화채 발행과 관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에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화채 발행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연기금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는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연기금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라며 "상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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