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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대표 징역 15년, 단호한 메시지 던진 것…재발방지 조치 필요"

등록 2025.12.09 15:07:15수정 2025.12.09 1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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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피해가족협의회와 1심 판결 토론회

대표 징역 15년 및 법인 벌금 8억원…"법 시행 후 가장 중한 처벌"

“항소심서 안전예산 미편성 등 경영자 책임 더 인정하도록 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선고가 열린 지난 9월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9.2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선고가 열린 지난 9월 23일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가 경영책임자의 안전 불감증과 고질적인 의무위반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오후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및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1심 판결로 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의미있는 지점과 다시 검토되어야 할 지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31명의 사상자(사망 23명, 부상 8명)가 발생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9월 23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경영책임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고위험 물질 취급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광범위한 주의 의무를 인정했다. 특히 사망자 23명 중 아리셀 소속 근로자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0명은 파견업체 메이셀 소속인 점과 관련해 불법 파견이 인명피해를 키운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하나 변호사(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중한 처벌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며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생명 경시 풍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중형 선고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하급자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거쳐서만 인정하는 '2단계 인과관계론'을 따랐다"며 "중대재해법은 경영 시스템 부재 자체의 책임을 묻는 법으로, 항소심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재해 예방 예산 미편성과 안전보건 목표 미설정 등 경영상 결정 자체가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항소심에서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아리셀 참사의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이주노동 문제를 지목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고로 숨진 고(故) 김병철씨의 유가족 최현주씨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고통은 지금도 계속된다"며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라 더 책임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리셀 참사 항소심 1차 공판은 23일 오후 3시30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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