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스패딩에 무슨일이③] "내 소중한 옷은 진짜일까" 24개 중 5개 '부적합'…환불 어떻게 되나
품질 부적합 등 기준 미달 제품 적발
온라인·실물 정보 불일치 등도 확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용희 한국소비자원 생활환경시험국 섬유신소재팀장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부적합 구스다운 패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구스다운 24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거위털 함량이 제품 품질 기준에 부적합했고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정보(거위)와 실제 판매 정보(오리) 표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9.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9/NISI20251209_0021090070_web.jpg?rnd=20251209111058)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용희 한국소비자원 생활환경시험국 섬유신소재팀장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부적합 구스다운 패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구스다운 24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거위털 함량이 제품 품질 기준에 부적합했고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정보(거위)와 실제 판매 정보(오리) 표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거위털) 패딩'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는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거위털이 아닌 오리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에이블리·지그재그·W컨셉·무신사 등 주요 플랫폼에서 유통하는 구스다운 제품 24개를 대상으로 다운(털) 품질 시험을 실시했다.
구스다운은 충전재 중 거위털이 80%를 넘어야 '구스다운'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5개 제품은 거위털 함량이 6.6~57.1% 수준에 불과해 품질 기준(KS K 2620)을 충족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W컨셉에서 판매된 ▲레미 구스다운 숏 점퍼는 솜털 90·깃털 10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솜털 70.2·깃털 29.8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에이블리에서 판매된 ▲라벨르핏 루벨르구스다운 숏패딩벨티드패딩(솜털 42.4·깃털 57.6) ▲젠아흐레 리얼폭스구스다운 거위털경량숏패딩(솜털 45.4·깃털 54.6) ▲힙플리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솜털 51.8·깃털 48.2) 등 3개 제품은 조성혼합률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그재그에서 판매한 ▲프롬유즈 구스다운사가 폭스퍼숏패딩은 혼합률을 솜털 90·깃털 10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솜털 71·깃털 29로 확인돼 부적합했다.
2개 제품은 온라인에서는 구스(거위)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실제 제품은 덕(오리)으로 드러났다.
▲벨리아(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 ▲젠아흐레(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은 거위털 비율이 1.9~4.7%에 불과한 덕(오리) 제품으로 확인돼 온라인 상품정보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제조사들은 품질 신뢰 훼손에 따른 소비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불·교환 등의 보상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플랫폼사들도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무신사는 "이번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 제품은 없었지만, 향후 다운 제품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시스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에이블리는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키워드·이미지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블라인드 테스트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며 "소비자 환불 등 보상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그재그는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소비자 안내,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허위정보신고센터 운영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 자문 및 가이드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블유컨셉은 "고객 공지를 게시하고 2025년 구매자 대상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시 상품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리 카테고리를 늘려 향후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원은 플랫폼과 제조·판매업체에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과 강화된 품질관리 체계 마련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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