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중개업자 소비자보호 강조…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 협회 관계자와 대출 중개 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법규 준수 관련 최근 주요 이슈 사항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박지선 금감원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대출 중개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속 성장 중인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대출 시장의 건전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 체계 구축,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건전한 영업을 위해 광고의 사전심의 절차 준수와 필수 사항의 명확한 기재 등을 강조했다.
금소법상 대출금리 등 금융 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 제공 등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 광고도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또 직접 판매자업자의 명칭, 금융 상품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등 필수 포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최저금리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 사용,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하거나 대출 이자를 약정 내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금지된다.
온라인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성명 등이 기재된 증표 등을 제시해 등록업자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소비자와 최접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사전동의를 받아 적법·정당하게 수집·처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출 중개 법인에 대한 검사 실시 결과 적발된 내부통제 미흡 사항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와 경영진의 관심을 당부했다.
검사 결과 대출 상담사의 법령 준수 여부 관리·감독 관련 내규가 미흡하고 점검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으며 광고물 관리, 대출 상담사 교육 등에서도 미비점이 나타났다.
금감원은 다수 대출 중개 법인들이 검사·제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임직원 권익 보호 제도 등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대출 중개업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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