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검사 때 승계절차 적정성 점검…미흡시 경영유의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관행 개편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내년 지주·은행 정기검사를 통해 투명한 승계 절차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영유의나 개선사항 요구 등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지주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내년 정기검사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3년 업권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모범관행' 개편 작업을 준비 중이다.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CEO 자격 요건과 이사회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인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에서 CEO 승계 절차의 적정성을 함께 들여다 본다는 구상이다. 모범관행에 따라 승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하는 취지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기준이지만 금융회사들은 이를 지배구조 내부 규범 중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절차, 사외이사 관련 조항에 반영해왔다. 또 금감원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와 은행은 매년 돌아가며 정기검사를 하기 때문에 승계 절차의 적정성도 그때 들여다 볼 것"이라며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제재를 할 순 없지만, 행정지도 성격으로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요구 식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CEO 자격 기준 마련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이사회에 IT 보안·금융소비자 보호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최소 1명 포함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법적 의무의 최상위 근거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담겨 있으며 법을 보완하는 권고 기준으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운영되고 있다. 각사는 이 모범관행을 내부규범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어디까지 이행했는지 공시·설명하고 있다. 프로세스의 이행 여부 평가는 외부평가기관, 외부 전문가, 심층 평판 조회 등을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르면 회사는 후보군 선정부터 육성·평가, 최종 선임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문서화해야 하며, 승계 절차도 전임자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명문화해야 한다. CEO 자격 요건도 도덕성, 업무 전문성, 학력 및 경력, 조직관리 역량, 나이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지주·은행 CEO들의 승계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보고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달 초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균형 있게 구성돼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다들 연임 욕구가 많으신 것 같다. 그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되는 것이 문제, 이 부분들이 거버넌스에 염려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일 8개 금융지주 CEO를 만나서는 "CEO 경영 승계는 금융지주 산하 모든 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과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승계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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