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의무화
국토부,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공항별 최소 4명 이상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12.29.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9/NISI20241229_0020644238_web.jpg?rnd=20241229175116)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태국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12.29.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2.29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활주로 주변의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게 된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은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 속도, 물체의 구조·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설치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 구역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또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공항 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 및 위험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 정책환경 변화와 조류충돌 현황, 인력·장비, 예방시설 구축·운영 등을 담아야 한다. 위험관리계획에는 보고·전파 절차와 인력·장비, 서식·이동 현황, 위험요소관리,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을 적시한다.
공항 운영자는 매년 공항 반경 13㎞ 이내에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조류충돌 발생 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도 수행해야 한다.
큰 규모의 비행장도 위험도 평가와 조류충돌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상 비행장은 활주로 길이가 800m 이상이고 연간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경우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예방장비의 종류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국토부가 주관하는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참석 대상 관계부처에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등을 추가해 범정부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한다. 공항별 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후속 하위법령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공항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