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우려되면 지자체·경찰·소방 직권으로 행사 중단…입법예고
행안부,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입법예고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2022 대구 할로윈 축제가 전면 취소된 지난 2022년 10월30일 오후 대구 남구 앞산카페거리 공영주차장 할로윈 축제 행사장 인근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는 모습. 2022.10.30.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30/NISI20221030_0019408078_web.jpg?rnd=20221030135400)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2022 대구 할로윈 축제가 전면 취소된 지난 2022년 10월30일 오후 대구 남구 앞산카페거리 공영주차장 할로윈 축제 행사장 인근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현수막이 설치되고 있는 모습. 2022.10.30.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가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등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등 최근 대규모 사회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회재난 관리·대응 법령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고,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시행해야 한다.
재난 유형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 기관과 지자체는 감시 수단·방법,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재난관리 주관 기관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방·대비·대응·복구 관련 업무를 주관해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의 재난관리 주관 기관은 고용노동부, 항공기 사고의 주관 기관은 국토교통부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정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유지해야 하며 행안부와 재난관리 주관 기관은 이를 지도·점검해야 한다.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방지와 신속한 수습을 위한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지자체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장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집행할 수 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장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만 적용되던 규정들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 운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거나 계속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특정관리대상지역'은 기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장이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에너지, 수도, 통신, 환경, 교통·수송, 보건의료와 같이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인 '국가핵심기반'은 행안부 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다중운집시설 지정제'를 도입하고,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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