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겨울방학에 필러 맞아볼까?…"미성년자에게는 사용금지"

등록 2025.12.18 11:23: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약리적 작용없이 피부 내 공간 채우는 역할

인체에 미치는 위해도 높은 4등급 의료기기

불법시술소가 아닌 의사와 상담 후 시술해야

[서울=뉴시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성형용 필러는 히알루론산 등을 주 원재료로 코입술, 눈꼬리 주름 등 안면부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개선 등을 위해 피하 또는 진피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은 식약처 '성형용 필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일부와 네이버 화면 캡처. (사진=식약처 및 네이버 캡처) 2025.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성형용 필러는 히알루론산 등을 주 원재료로 코입술, 눈꼬리 주름 등 안면부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개선 등을 위해 피하 또는 진피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은 식약처  '성형용 필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일부와 네이버 화면 캡처. (사진=식약처 및 네이버 캡처) 2025.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형용 필러를 맞으려는 중고등학생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형용 필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성형용 필러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문구를 필수 기재토록 하고 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성형용 필러는 히알루론산 등을 주 원재료로 코입술, 눈꼬리 주름 등 안면부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개선 등을 위해 피하 또는 진피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성형용 필러는 약리적 작용없이 얼굴 주름으로 인해 생긴 피부 내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이다.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도가 가장 높은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또 성형용 필러는 보톡스, 메디톡스 등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의약품과 구분된다. 보툴리눔독소제제는 성형용 필러와 유사한 사용목적인 주름의 일시적 개선의 효능·효과를 표방하고 있으나 약리적 작용원리로 인해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성형용 필러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염증반응, 피부괴사, 통증, 시력감소 등이 있다. 특히 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는 눈 또는 코 주변 부위 시술 시 혈관에 잘못 주입되는 경우에는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식약처는 '성형용 필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형용 필러는 사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의사항에 소아, 유아, 어린이, 18세 이하, 임산부 또는 수유부 등에 대한 사용금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나, 임상시험의 선정 기준 등에 따라 허가 시 사용목적에 ‘성인’으로 사용대상을 한정한다"라며 "사용 시 주의사항에는 '미성년자에대한 사용 금지'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에는 코부위에 필러 시술 후 한쪽 눈을 실명한 미성년자 환자에게 시술한 의사가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성형용 필러는 히알루론산 등을 주 원재료로 코입술, 눈꼬리 주름 등 안면부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개선 등을 위해 피하 또는 진피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성형용 필러는 히알루론산 등을 주 원재료로 코입술, 눈꼬리 주름 등 안면부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개선 등을 위해 피하 또는 진피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같은 성형용 필러는 안면부 주름의 개선을 목적으로 허가된 것이다. 입술 주름과 눈가 부위 등은 안면부에 포함되지만 혈관의 분포도가 높은 특성상 필러가 주입됐을 경우 혈관이 막히면서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품의 특성과 가능한 부작용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선택해야 하는 이유다.

다른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아스피린, 항우울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해당 사항을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항응고 성분이 들어 있는 의약품은 혈액의 응고를 방해해 시술부위에 멍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홍보용 자료에 충동적으로 시술을 결정하지 말고, 시술을 통해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 의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성형용 필러 시술은 의료시술임을 반드시 인지하고 주입절차를 수련한 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시술받는 것이 좋다.

서울아산병원은 온라인 시술정보를 통해 "불법 시술소에서 콜라겐 주사라고 시술되는 물질 중에는 공업용 실리콘이나 파라핀 등 심각하나 후유증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병원에서의 시술은 반드시 피하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