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3.5% 인상…'유급병가' 신설

등록 2025.12.19 13:33:53수정 2025.12.19 13:4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차관, '2025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주재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 목표

야간수당 신규 반영…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포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2025.11.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2025.11.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이 전년보다 3.5% 인상된다. 아플 때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유급병가 제도'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용산 럭키콘퍼런스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사회복지 공무원과 같은 전년 대비 3.5% 오른다. 호봉과 직위 등에 따라 기본급이 7만4300원~19만1100원 인상된다.

정부는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예산을 확대 편성해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올해 96.4%에서 내년 98.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예년의 1%포인트(p) 안팎이던 상승분의 약 2배가량 높인 수치다. 내년 10종의 국고지원시설 예산은 전년보다 7.6% 오른 9812억원이 편성됐다.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포함됐다. 먼저 아픈 종사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 수당도 사회복지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첫째 자녀 수당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이, 둘째는 7만→8만원, 셋째 이후는 11만→12만원으로 1만원씩 오른다.

그동안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았던 5인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은 심야 근무가 필수적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부는 시설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예산에 소규모 생활시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을 신규 반영했으며 국고지원시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을 반영해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했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게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