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 중 냉동손상' 해상운송 회사 패소에…대법 일부 파기환송
로봇 암 수출 …컨테이너 온도 확인 안돼 손상
"육상운송 중 사건 발생…해상운송 훼손 아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21088735_web.jpg?rnd=202512081022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로봇 암(Robot Arm) 기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의 온도 조절이 부적합해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소에 대해 대법원이 해상운송 하도급을 받은 회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수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이 해상운송과 관련해 HMM에 상고한 사건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두산로보틱스는 2022년 8월 미국 소재 프리미어 로지스틱스 솔루션에 로봇 암(Robot Arm) 20대를 수출하면서 뉴월드쉬핑에 운송을 의뢰하고 DB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뉴월드쉬핑은 해당 화물의 인천항부터 부산항까지 육상운송을 주식회사 케이씨티시에, 부산항부터의 해상운송을 HMM에 각각 하도급했고, HMM에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컨테이너의 제공을 요청했다.
두산로보틱스는 뉴월드쉬핑에 화물을 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영상 18도로 운송할 것을 요청했는데, 육상운송을 위탁받은 세화씨엔에스글로벌 직원은 2022년 9월 16일 컨테이너의 온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육상운송을 했다.
그 결과 이 사건 화물은 부산항 소재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운송된 같은 달 21일까지 약 5일간 냉동상태에서 손상을 입었다.
DB손해보험은 2023년 4월 두산로보틱스에 화물에 관한 손해액을 미국 달러 71만4270달러로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2023년 6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뉴월드쉬핑에게 채무불이행을, HMM과 세화씨엔에스글로벌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등 미국 달러 64만1731달렁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했다.
2심도 "세화씨엔에스글로벌의 컨테이너 제공과 온도 설정은 운송에 부수하는 행위로서 화물을 수령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HMM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컨테이너에 이 사건 화물을 적입한 다음 이를 선적항인 부산항으로 육상운송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해상운송 도중 또는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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