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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등록 2025.12.22 13:20:46수정 2025.12.22 1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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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해병대사령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월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은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번 기소휴직으로 이들 4명 지휘관 모두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기소휴직이 된 군인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형 확정시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도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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