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새해부터 '100세 축하금' 1회 50만원 지급

영동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내년부터 ‘100세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영동군에 3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한 100세 노인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영동사랑상품권)를 1회 지급한다.
장수를 축하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응원하는 게 목적이다. 지급 근거는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다.
제도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101세 이상 노인도 100세로 간주해 지원한다.
내년에 이 혜택을 받게 될 노인은 24일 현재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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