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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기간 도과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결정

등록 2025.12.30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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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명 신청…공중위생·재정 등 심사

"사회통합 기여 이민정책 추진할 것"

[과천=뉴시스]법무부는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법무부는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는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합법화 조치를 신청했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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