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참사 특위, '피해자 인사 불이익 방지' 법안 가결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권영진 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30/NISI20251230_0021109688_web.jpg?rnd=2025123011111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권영진 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30. [email protected]
여객기참사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인 피해자가 12·29 여객기 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해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의 생활·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특위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쳤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참사 원인 등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특위 위원장은 "우리 특위 활동 과정에서 미진했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충실히 이어져 보다 엄정하고 깊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가족 여러분께서 흘리신 눈물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7C2216편)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동체 비상착륙 도중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LLZ) 안테나 콘크리트 둔덕을 충돌한 뒤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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