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호 변호사 "박나래 '차 안 19금 행위'…직장 내 괴롭힘 적용될 것"
![[뉴시스]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변호사가 박나래 사건과 관련해 말하는 모습.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2026.1.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02033846_web.jpg?rnd=20260105183455)
[뉴시스]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대표변호사가 박나래 사건과 관련해 말하는 모습. (사진=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2026.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손효민 인턴 =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남성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 행위가 사실이라면 매니저들의 주장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는 변호사의 전망이 나왔다.
노바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대표변호사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박나래의 차량 내 행위와 관련, "그런 행위를 했다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니저라는 건 특수성이 있다. 차량 운전 공간도 업무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업무 공간에서 듣기 싫은, 보기 싫은 성적인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박나래의 차량 내 행위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스킨십이 15금, 12금 정도라면 (처벌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또 이 변호사는 매니저들 입장에선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박나래의 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박나래 입장에서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도 했다.
그는 "박나래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법원에서 19금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돼서 위자료 지급하라고 하면 재기가 불가능하다"면서 "내가 박나래 측 대리인이라면 협의할 것 같다. 논란이 나올 수록 손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나래가) 광고 계약 위약금 물어주려면 수십, 수백억이다"라면서 "제가 박나래 (법률) 대리인이면 소외합의를 할 것 같다. 그래야 더 문제가 확대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 매니저들과 함께 있는 차량에서 박나래와 남성의 성적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것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매니저들은 진정서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 행위를 했다"면서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적었다.
또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면서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청은 이달 중 매니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