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교수라던 아내, 모두 거짓"…결혼 3년 만에 드러난 실체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3년 전 결혼한 아내가 학위와 직업, 가족 관계까지 속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 결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는 해외 명문대 박사 출신의 현직 미대 교수라고 했다"며 "부족함 없이 자랐을 줄 알았는데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다고 하더라. 우아한 말투, 해박한 지식, 아름다운 외모에 저는 완전히 매료됐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둔 상태였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시내에 고급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내의 외부 강연 활동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 달 전 우리 집에 들이닥친 낯선 남자들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낯선 남성들은 아내를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교수는커녕 관련 학위 하나 없었고 이미 비슷한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과자였다.
졸업장과 재직 증명서 역시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다.
'고아'라고 했던 말 역시 거짓이었고, 아내는 A씨에게 받은 돈을 빼돌려 몰래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었다.
A씨는 "이제는 아내가 무섭기까지 하다. 우리가 함께했던 3년이라는 세월은 대체 뭐였는지 처참하게만 느껴진다. 단순히 이혼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 결혼 아예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냐. 제가 준 돈 다 되찾아오고 싶다. 저는 과연 이 가짜 인생을 살아온 여자로부터 제 삶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학력, 전과, 직업 등을 속였다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을 속인 경우라 볼 수 있기에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고, 실제 그 지인도 알려준 대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소개해 준 지인의 진술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신분 및 학력 위조에 관한 가짜 서류들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으로 찾아왔던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이나 그들이 보여준 고소장 사본, 그 외 아내의 실제 가족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메시지나 송금 기록도 확보하면 더 중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내가 사연자가 이런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다고 거짓 주장할 수 있어 아내를 추궁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녹음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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