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다닌다" 출소 후 보호관찰관 협박 50대 실형
전자장치부착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징역 8개월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음주와 협박으로 보호관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광섭)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 제주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실토한 뒤, 전화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안내하던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방에 사시미칼 들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칼이 빠르냐, 너네 삼단봉이 빠르냐"고 말하고 체포를 시도하자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12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23일 형을 마쳤다. 또 부착명령 준수사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의무가 부과됐다. 그러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측정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협박이 공무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가 범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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