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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경찰, 동료 메신저 대화창 몰래 촬영한 공무원 조사

등록 2026.01.06 16:05:23수정 2026.01.06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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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경찰서

경북 의성경찰서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에서 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의성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 혐의로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사무실에서 동료 공무원의 메신저 대화창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본인이 직접 고소한 사건"이라며 "해당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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