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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시즌 개막 앞둔 K리그, 어떻게 달라지나

등록 2026.01.06 2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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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전체 구단 29개로 확대

외국인 쿼터·골키퍼 규정 변경

승격은 최대 4개 구단까지 가능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 엠블럼 깃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 엠블럼 깃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6시즌 개막을 앞두고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운영 방식을 정리해 6일 알렸다.

먼저 김해FC2008, 용인FC, 파주 프런티어가 K리그2에 참가하면서 K리그 전체 구단은 29개로 늘었다.

K리그1은 12개, K리그2는 17개로 운영된다.

외국인 선수 관련 규정도 바뀌었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폐지돼 구단은 인원 제한 없이 외국인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경기 엔트리 등록 및 출전은 K리그1 5명, K리그2 4명으로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골키퍼 등록 금지 규정 또한 폐지돼 약 27년 만에 K리그에서 외국인 골키퍼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의 2025시즌 공인구인 아디다스 커넥스트 25 프로(CONEXT 25 PRO).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의 2025시즌 공인구인 아디다스 커넥스트 25 프로(CONEXT 25 PRO).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K리그2 출전 선수 명단이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교체 선수 활용의 다양성을 높여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외국인 선수 등록 인원 확대에 따른 국내 선수 출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K리그1은 2024시즌부터 출전선수명단 20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K리그 22세 이하(U-22) 선수 의무 출전제도도 완화된다.

K리그1은 U-22 선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 중 5명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U-22 선수가 2명 이상 출전 선수 명단(20명 엔트리)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U-22 선수가 한 명만 포함될 경우 엔트리는 19명,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18명으로 제한된다.

K리그2는 기존 K리그1 방식으로 의무 출전 제도가 완화된다.

U-22 선수가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 출전이 없는 경우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출전하는 경우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 출전하거나 1명 선발 출전 후 1명 이상 교체 출전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이다.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 트로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프로축구 K리그 트로피.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시즌을 끝으로 K리그1 김천상무의 연고협약이 만료되고, 2027시즌부터 K리그1 팀 수가 14개로 확대됨에 따라, 2026시즌 승강 방식이 변경됐다.

승강 방식은 김천의 K리그1 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김천이 K리그1 최하위인 경우, 김천만 강등되고 추가 강등팀은 없다.

K리그2에서는 1, 2위 팀이 자동 승격하며, 3~6위 팀은 4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종 승리팀이 승격한다.

이 경우 승강플레이오프는 진행되지 않는다.

김천이 K리그1 최하위가 아닌 경우, 김천은 강등되고 K리그1 최하위 팀은 승강플레이오프에 참가한다.

K리그2에서는 1, 2위 팀이 자동 승격하고, 3~6위 팀이 4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최종 승리팀이 승격한다.

이때 승격 결정전에서 패배한 팀은 K리그1 최하위 팀과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른다.

이외에도 K리그 전 구단에 테크니컬 디렉터 보유가 의무화되며, 선수 표준 계약서의 '구단 임금 체불 시 선수 계약 해지 조항'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봉을 3개월 이상 미지급할 경우 선수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연봉 2개월 이상 미지급 시 선수는 구단에 채무 불이행을 통지하고 15일 동안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변경됐다.

해당 규정 개정 사항은 국제축구연맹(FIFA) RSTP(선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를 반영한 것이며, 15일 경과 후에도 구단이 시정하지 않으면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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