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안전투자에 가속상각 허용…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2026 성장전략]
정부, 대통령 주재 보고회 경제성장전략 발표
재정·세제·금융·조달 총동원 산업안전 투자
중대재해 기업엔 과징금·입찰 페널티 강화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18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대형 구조물 붕괴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2025.11.18.bb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8/NISI20251118_0021064773_web.jpg?rnd=20251118154345)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18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대형 구조물 붕괴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 안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허용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재정·세제·금융·조달 전 수단을 동원해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영업정지·공공입찰 페널티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산업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영세사업장부터 대기업, 원·하청 구조와 플랫폼 노동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책임·제재·감독 강화가 동시에 추진된다.
우선 재정 측면에서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재정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산재예방시설 융자 규모를 4600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안전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집중된다.
세제에서는 적용 범위를 대폭 넓힌다. 기존 정규직 근로자 외에 도급·특수고용·배달종사자 등의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고 법령상 의무시설 외에 AI 관제시스템, 안전감지 드론 등 신기술 기반 안전시설도 인정한다.
연구·인력개발(R&D) 세액공제율은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투자세액공제율은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로 적용된다. 여기에 중소기업 안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허용해 초기 투자부담을 낮춘다.
금융 지원과 공공조달 제도도 안전 중심으로 재편된다. 고위험 공사의 발주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에서 실적제한입찰로 전환하고 물품·용역 등 공공입찰 전 분야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페널티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는 쇼핑몰 등록 배제, 적격심사 감점, 우수제품 지정심사 감점 및 지정 연장 배제 등이 적용된다.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 2026.01.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02033451_web.jpg?rnd=20260105130517)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 2026.01.05. [email protected]
또 기술형 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협상기준가격 상한을 현실화하고 공공공사 간접공사비 산정기준을 강화해 현장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한다. 기존 민간·공공 원가를 모두 활용하던 방식에서 공공공사 원가를 기준으로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책임·제재·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함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안전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한다.
제재 수위도 상향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다수 반복될 경우,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3% 이내(상한 1000억원)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급박한 위험'뿐 아니라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 등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기준을 완화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 차원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공공·민간 임금·고용정보 공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추진한다.
정부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과 집행력 강화에도 나선다. 원·하청 구조, 다단계 하도급,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확산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섭 구조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노사 간 권리·의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을 정교화한다.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의 불법 점거, 업무방해,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질서 확립을 통해 산업현장 안정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합법적 노조 활동은 폭넓게 보장해 노동기본권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을 맞춘 '책임 있는 노사관계' 정착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장 지도·점검 강화, 분쟁 조정 기능 보완, 해석·운영 기준 정비 등을 병행하고 개정 노조법 관련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2025.12.18.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21100808_web.jpg?rnd=2025121819342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2025.12.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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