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례집 배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사고 예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4/NISI20240624_0020390503_web.jpg?rnd=2024062415035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2024.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회원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 할 수 있는 권리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권 사용의 구체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에 현장에선 작업중지권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건협은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형건설사의 작업중지권 활용 사례를 한데 묶었다. 특히 사고위험 유형별로 작업중지 전·후 사진 등을 통해 위험요인과 개선상태를 비교해 안전강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건협 관계자는 "최근 안전사고 예방의 패러다임이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동적 객체'에서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행동하는 능동적 안전의 주체'로 전환됐다"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활성화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권리행사일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례집의 내용이 대형건설사의 운영사례인 만큼 이를 고려해 중소기업 등은 현장 규모 등에 맞는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한승구 회장은 "건설업계가 경기침체,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이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스마트한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업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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