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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 토론회 개최

등록 2026.01.07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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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점득 의원 "최근 4년간 조례 제·개정 641회에 달하지만 실효성 검증 불충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7일 경남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6.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7일 경남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6.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조례 입법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제도 도입 시 필요한 과제와 기대 효과, 유의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구점득 의원은 "현재 창원시 조례는 모두 784건인데 2022~2025년 제·개정 횟수는 합계 641회에 달한다"며 "이는 의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지만 조례의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다"며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의제와 핵심 기조를 설명했다.

구 의원은 "제·개정된 조례가 실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3월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서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법제화의 계기가 된 청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사례로 들며 "상위법령을 엄격히 준수할 것인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설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광옥 전 거창부군수는 "운영 경험상 전담 조직 설치와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1명이 참여해 평가 결과의 실제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입법영향평가 제도가 활성화되면 조례의 질과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우완 의원은 "사후 평가가 더 중요하며 의원연구단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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